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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봇
아하봇22.07.10

공무원 겸직(타인 계좌 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생계를 위해 공무원 겸직을 조용히 하고 싶어서요. 원칙상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알바식으로 가끔씩 하려고 하는데 현재 무직인 친구 계좌를 통해 일당을 받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친구 이름으로 사업장에서 3.3% 세금 신고나 4대보험이 가입되어도 제가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는지 궁금합니다. 하면 안되는건 알지만 현재 해야만하는 상황인데 직장에서는 절대 허가는 해주지 않을 상황이라서 문의드립니다. 타인계좌로 1일 알바를 몇 차례 했을 때 발각이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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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개인신상정보가 아닌 친구분의 신상정보로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본인의 겸직여부는 직장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친구분께서 4대보험이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보전을 해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