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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공무원인데 월급이 너무 짜서 몰래 겸업하고 싶은데요 제 명의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발생한거 회사가 모르는 구조이지 않나요? 따로 종소세 신고만 하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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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 측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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