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이 부업으로 80만원 이하만 벌면 회사가 알 수 없나요?
공무원으로서 배달알바(도보형식)으로 사고가 안난단 가정 하 월 80만원이하만 번다면 회사에서 알 수 가 없나요?
물론 겸업금지라서 하면 안되는건 압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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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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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다른 사업자에
소득 임직원이 되거나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겸직근무 규정에 위반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또는 자체 감사파트 에서 공무원에 대한 겸직 여부를 국세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뢰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점검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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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에 해당한 경우에는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