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무원 공기업 투잡 안되나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근무 하면은 투잡 못하나요?
대리나 배달 아니면 개인 사업이나 장사 같은거 하면 처벌 받게되나요? 소득이 안잡히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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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던한당나귀1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이중취업 금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가족중에 공무원, 공기업 직원이 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부분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굳이 본인 명의로 투잡을 한다면, 소득이 안잡힌다면 회사에서 알아낼수가 없긴합니다만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있는데 굳이 알바하다가들통 나면 말그대로 소탐대실 하는것이니 규정대로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공무원 복리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공무외의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투잡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웨나이드림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일부 일에 대하 겸업 신청 후 겸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 부동산관련 겸업이 많습니다.
소득이 안 잡히는 즉 4대 보험 없는 일은 사실 공개되지않으면 모를 수 있으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