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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나랏일 하는 사람들은 투잡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못하는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반직장인들은 투잡할수있지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공무원은 일반직장인이 아닌 공직자 신분이라서 투잡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공직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투잡을 하는 경우에 신분을 활용한다면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게 되니 부동산 임대나 블로그와 같은 공직자 신분과 먼 투잡만 가능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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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인사 혁신처가 제시한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거나 허가없이 할수있는 투잡과 겸직은 블로그 광고.유트브활동.부동산임대.번역.추판. 외부강의 알고보면 많이 있습니다.
꼬마바다
공무원이나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투잡을 하는 것은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규정: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처벌: 공무원이 투잡을 하면 징계나 해임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유지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투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성 없는 부동산 임대 업무, 1회성 작사, 작곡, 번역, 저술, 서적 출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방송 활동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투잡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나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투잡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업이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훌륭한가마우지113
안녕하세요.훌륭한가마우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고 소속 기관장의 허락없이는 겸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팥소보로크림빵
공무원들은 공무이외에는 다른일을겸직해서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겸직근무 금지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일을 하다가는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