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근무자가 할수있느 투잡 추천해주세요

공공기관 특성상 투잡이 불가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할수있다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인받기란 어렵죠 ㅠㅠ 동료분들은 4대보험 들어가지않는 알바면 안걸린다고는 하는데 그게 대체 어떤게 잇나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영리활동 자체로도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대체로 취업규칙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하고자 한다면 블로그나 쿠팡파트너스 등 직접적인 취로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일이든 근로자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4대보험 및 세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일하면서 4대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회사와 합의하여 미가입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인사노무 관련 법령 기준에 대한 상담을 받는 곳으로, 적합한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죄송하지만 투잡 추천과 관련된 내용은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언젠가는 적발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투잡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