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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잔안되겠니
겸직 허용이 안되서 4대보험 안들고 3.3% 안떼고 할 수 있는 알바가 있을까요? 알바몬이나 이런곳 보면 알바 자리가 많긴 하던데 제가 원하는 곳은 없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3%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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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곳을 찾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곳이라서, 노동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산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알바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되므로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4대보험이든 3.3%든 인건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안하는 직장이 있는 경우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