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전망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한잔안되겠니
한잔안되겠니

4대보험 안들고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알바가 있나요?

겸직 허용이 안되서 4대보험 안들고 3.3% 안떼고 할 수 있는 알바가 있을까요? 알바몬이나 이런곳 보면 알바 자리가 많긴 하던데 제가 원하는 곳은 없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3%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곳을 찾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곳이라서, 노동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산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알바라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되므로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4대보험이든 3.3%든 인건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안하는 직장이 있는 경우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