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를 구하는중인데, 업체에서 등록없이일하자는데
알바를 구하는중인데,
1. 업체측에서 등록없이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5일*4시간만 사무를 봐달라는데? 이럴경우 최저시급(80만)에 주휴수당(16만)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최저시급 80만원만 받아야하나요? 이렇게 근로할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이 없는건데? 저에게 장점과 단점이 멀까요?
2.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알바이력이 많지않아서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질문자를 사업자로 보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 본다면, 4대보험 & 퇴직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주는것인지, 주지않는 것인지는 미리 협의를 하셔야겠습니다.
3.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느냐에따라 법적해석이 갈릴것같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능한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별도 소득신고 없이 급여를 받는다면 주휴수당 등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실적으로 별도 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실 근무기간이 5일이라면 별도 급여신고없이 받아도 나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