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를 구하는중인데, 업체에서 등록없이일하자는데
알바를 구하는중인데,
1. 업체측에서 등록없이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5일*4시간만 사무를 봐달라는데? 이럴경우 최저시급(80만)에 주휴수당(16만)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최저시급 80만원만 받아야하나요? 이렇게 근로할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이 없는건데? 저에게 장점과 단점이 멀까요?
2.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알바이력이 많지않아서 여쭙니다!
세금·세무
알바를 구하는중인데,
1. 업체측에서 등록없이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5일*4시간만 사무를 봐달라는데? 이럴경우 최저시급(80만)에 주휴수당(16만)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최저시급 80만원만 받아야하나요? 이렇게 근로할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이 없는건데? 저에게 장점과 단점이 멀까요?
2.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알바이력이 많지않아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