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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긴꼬리200
노란긴꼬리20024.03.13

사회초년생 2가지 질문 있습니다..

오늘 알바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주휴수당이 없다고하내요 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안됀다고 하내요

일하는 사람이 현재 4명이라서 안주는것인가요??

2번째 질문으로 차상위인데 제가 버는 수입이 일정량 넘으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알바도 수입으로 취급하나요??

지인이 말하길 4대보험 안하고, 알바하면 괜찮다고 들어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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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주어야 하지만 어느정도 규모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법이 잘 지켜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2. 별도 소득신고 없이 지급되면 사실상 관계는 없으나 소득신고가 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 소득신고가 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