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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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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을 왜하면 안돼는건가요?

공무원도 그냥 4대보험되는 직장인인거같은데 배민알바 또는 3.3%를 떼는 일용직 또는 알바를 할수없다던데 왜 공무원은 투잡을 하면 안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공무원들은 민원이나 사업장과의 이해관계로 인한 일을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투잡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이죠

  • 공무원이 투잡이 안되는 이유는

    본업에 충실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1. 직무 전념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어 본업 소홀 방지를 위함입니다.

    2.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

    겸직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겸직하는 업무가 공무와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경우 더욱 문제가 발생될 수 있구요.

    3. 비밀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겸직 활동행위가 공무상 비밀과 관련될 경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하게 됩니다.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법령에 의거해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는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 활동이나 학술 연구 활동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더라도 공무원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검색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과 유투버 겸직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를 볼수 있을텐데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공무원도 투잡은 가능합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사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다 겸업금지 조항이 있죠. 본업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요.

  •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으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투잡을 통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투잡을 하다보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구요.

    말씀하신 상황을 위해서 투잡을 허용을 한다치면 투잡을 단지 추가수입을 조금 얻는 걸로 활용할 리가 없잖아요.

    본인의 업무상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 민간 업체에 이름만 올려두고 급여 수령하는 사례가 있을 건데 그런걸 관리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