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안떼고 현금으로 받는다면 가능하겠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이기때문에 이 정도까지닌 해도 됩니다 라는 답변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겸업금지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겸업 금지 대상 및 예외
금지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됩니다.
예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적인 활동이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활동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징계: 경고,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사안에 따라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겸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환수당하거나, 승진 제한, 포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