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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겸직이 안된다고 하던데 일회성 알바는

공무원들은 겸직이 안된다고 하던데 일회성 알바는 가능한가요?? 직업이 두개면 안되는거지 일주일 한두번씩 일하는거는.되나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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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 등은 겸직이 가능하므로 복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이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직에 재직중 일회적인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겸직허가 없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라도 발각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인사팀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겸직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회성 알바도 겸직에 해당하므로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겸직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을 얻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안떼고 현금으로 받는다면 가능하겠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이기때문에 이 정도까지닌 해도 됩니다 라는 답변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겸업금지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겸업 금지 대상 및 예외

    금지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됩니다.

    예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적인 활동이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활동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징계: 경고,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사안에 따라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겸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환수당하거나, 승진 제한, 포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