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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12.28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은 세상에 공무원 월급으로 살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업무와 관계가 전혀 없는 노가다 같은 알바들은 겸직을 허용해줘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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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무원들 겸직 허용이 안되는 이유는 공무 업무에 사적인 이익이나 이런것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그걸 구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단속이나 점검하는 인력도 필요할거구요. 예외 조항을 두면 각종 편법들로 해 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천봉쇄하는 거죠.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에 건축이나 농촌에서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고 일당을 받는것은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공무원이 겸직 불가합니다. 다만 하루자리 노가다는 상관이없겠죠. 단순 하루일하는거라서 알수도 없구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규정에 따라 겸직은 불가하나 그 일이 현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정도라면 상부에 보고해서 겸직허가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워라밸 좋은 부서다니면서 별도 프로젝트 하루 2시간 평일투자해서 사업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공무원 규정에 있어서 겸직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몰래 겸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겸직 허가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경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원칙상으로 공무원뿐만아니라 회사원도 겸직은 금하게되어있습니다 능률상 올라가지 않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왜그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곘는데 겸직이 안됩니다

    부업으로도 세금을 걷거나 사업자 등록도 따로 할수없어요 하면 위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