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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공무원은 이중으로 돈을 벌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겸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또, 어떠한 소득도 일체 벌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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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내용 참고하십시오.

    겸직허가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고, 동규정 제26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영리업무가 아닌 직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다면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를 하고 있고 영리업무의 개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영업소가 없는 개인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겸직에 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