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공무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겸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겸직하면 안되는걸로아는데 다른사람 명의와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님 그것도 겸직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ㅜ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하며 심지어 이 경우 별도로 금융실명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와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다른 사람 명의통장을 차용한 것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겸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 겸직의무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