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겸직이 불가능 한가요?

공무원의 경우 겸직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도 겸직이 불가능 한건가요?

또한, 겸직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떤것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겠으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허용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결국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담당부서에 겸직에 대한 허용가능여부를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업무 금지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소속기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단순히 업으로 삼지 않고 (이는 계속적, 영리행위를 말합니다.)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사무실을 두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라면 겸직 금지의무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계속적, 영리적인 행위로 영업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요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