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기부금 공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별적으로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파일첨부를 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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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액수가 적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확정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확정된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확정된 세금 vs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환급을 많이 받거나 추가납부세액을 적게내려면 여러 공제항목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주택청약불입, 월세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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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회사에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리실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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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계속 있던 개념입니다.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며,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x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며, 세액공제 자체가 절세효과 금액입니다.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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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 받음금액과 연말정산 소득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한 생산직의 초과근무수당 중 연 240만원까지비과세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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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정도면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불입, 주택청약불입,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만 적용받으면 환급액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불입금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작년 9월에 입사하셨다면 근무개월수가 적어 연간 급여가 적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개월 기준으로 볼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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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는 배당소득도 포함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2.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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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 1월 중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사하셨다면 본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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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이어떻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제출 및 입력기한은 회사마다 다르며, 3.10까지 이전까지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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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근무해서 연말정산 12월부터로 뽑아서 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근무기간이 12월, 1개월 뿐이라면 사실상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됩니다. 혹은 12월 급여시 세금 자체를 징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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