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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지어새65
새침한지어새6522.09.28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 명의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1.5억 가량 이체했고,

3여년가량이 지난 후 부모가 주택을 판 후 다시 그 금액을 자녀가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무지로 인해ㅠ) 주택 매매 당시에는 대여 계약서/차용증 등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3년간 부모가 자녀한테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고요...

자녀가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다 내야되나요?

혹시 뒤늦게라도 이자를 원금과 함께 일시에 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증여세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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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빌려주고 상환하는 내역이 통장내역등으로 확인 된다고 하면 증여로 보지는 않는 것이며,

    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해두시고, 통장내역을 첨부하면 소명에 무리가 없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지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5억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빌려준 현금을 다시 받을때 증여세로 보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도 소급해서 작성하고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소명하면 인정안해주더라고요.

    결론은 안걸리기를 비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이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1.5억원을 빌려주고 실제로 다시 돌려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억원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