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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타조169
호화로운타조16921.06.15

부모님께 빌린 돈 3년후에 갚아도 될까요?

부모님께 1.5억을 빌린 후 (전세자금 용도), 3년이 지난 시점에 상환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자를 현금으로 드려서 증여가 아닌 빌린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공증 받지는 않아서 이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돈을 상환한다면 쌍방향으로 증여가 되는건가요?

얼마 안 되는 돈이니, 이자는 제가 증여 받았다고 치고 원금만 갚으려 하는데 세금이 2배로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ㅠ

고수님들의 지혜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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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관에서 각 개인들의 모든 거래기록을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증여세 등 부과하진 않습니다.

    개인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외의 경우엔 차입금을 실제로 상환하기만 한다면 특별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특히 전세자금은 그렇습니다. 대학가의 전월세보증금 전부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텐데 전부 차용증 작성 여부를 조사하진 않겠죠.

    전세기간 끝날 때에 맞춰 전세보증금 상환하시고, 나중에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때부턴 반드시 차용증 작성할거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1.5억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겠습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 일자에 1.5억원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있으나 공적인 확인을 받지 않았고, 이자금액 역시 현금으로 입금시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실질은 채무 상환이므로 증여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부모님이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을 것이므로 자료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단순 입출금만으로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상환에 대한 소명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