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말정산 체크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일 경우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존속인 경우(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 : 만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및 자매인 경우(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 만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 일한거때문에 연말정산이 복잡하네요 어케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래 c병원에서 a+b+c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때 배우자 공제를 잘못 체크햇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를 취소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기존에 적용되어있던 배우자공제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기한내까지 한다면 별도 불이익은 없지만 과다 환급받은 세금이 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부양자 인적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인 무주택자 가족이 지급하는 월세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제당시 바로 인출이 될 경우 체크카드인 것으로 보여지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면 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연말정산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돌려받는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이며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환급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를 부모님이 예금통장에 넣어두시면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금통장에 두시고 실생활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명의 변경시 세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부동산 등기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며, 증여취득세는 주택가격의 4%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공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5억 집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5억-5천만원)x20% - 누진공제 1천만원 = 8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공제를 아무도 안받았을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란 제도를 통해서 과거 미공제받은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