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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2.11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를 부모님이 예금통장에 넣어두시면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부모님꺼 드리는 생활비는 재산증식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사용하지 않고 일반 예금통장에 넣어두고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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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지급하더라도 해당금액이 생활비로 즉시 사용되지 않고 예금에 남아있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금통장에 두시고 실생활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 적금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수준 이내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금전 지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통장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쌓아두신다면 자산형성이 되서 사실상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생활비는 말 그대로 일상 생활에 쓰이는 돈으로 소비가 되어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마를 주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수준이라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