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2.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영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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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이전 관련 세금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분에게 각각 50%씩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증여할 경우, 각자 증여받은 재산은 약 1.15억(2.3억x50%)이며,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한다면 약 6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시:4%)가 적용됩니다.대략적인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등기이전, 증여세 신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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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언제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난ㅂ부하지 않습니다.2. 취득세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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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가시고,전세보증금3500만원,현금100만원 상속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일 현재,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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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주택 매매 시 일부 증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등)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부모님께 시가대비 70% 가액으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의 증여는 증여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매매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취득세는 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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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한 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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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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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사업자로 가게운영중인데 다른매장으로 농산물소매 면세사업자로 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농산물 소매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2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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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로 보낼 때 환전을 해야하는데 그때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화(예:달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외환차익도 세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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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매도시 세금관련질문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대상입니다.만약,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사업상 경비에 해당 차량유지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재산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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