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을때 한도내 금액 한번에 이체해도 상관없나요?
700만원이 한도라면
다음년도 연말정산 전까지만
한번에 700만원을 넣어놓으면
언제넣는지상관없이 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한번에 납입가능한 금액도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도 내 금액을 한번에 이체해도 되지만 다음년도 연말정산 전까지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1.1~12.31)내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불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전이 아닌, 전년도 말일까지 불입하시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년도 불입분부터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 불입액 한도는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동 기간에 일괄 불입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별로 연말에 납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납입기한은 확인해 두셔야 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 2022년은 700만원, 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900만원, 2023년은 9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는 한도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2022년은 400만원(총급여액이 1.2억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600, 1.2억 이상인 경우 300만원), 2023년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에 대한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년분 1,800만원 이내에서 월납, 2개월납, 분기납, 반기납, 1년납 등 가입자의
선액에 의하여 납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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