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으려는 부동산을 증여 받기 전에 제 돈으로 인테리어하려고 하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을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였다고 해서 증여세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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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를 드리다가 부모님이 돈이 생겨 다시 저에게 매월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상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다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비로만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거의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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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탁드려요! 파견근무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폴란드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폴란드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니 회사에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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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상 서류를 내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큼 공제를 덜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덜받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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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농특세를 안 잡아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농특세만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xx / 미지급세금 xx 로 처리하시고, 출금액을 미지급세금과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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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월세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비용처리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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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하나로 사업증등록증(일반/간이) 두개 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합니다.사업장 1개당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가능합니다. 집주소로 이미 사업자를 내셨다면 동일한 주소지로는 신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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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묘지를 상속 받는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받는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시점을 기주능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이 묘지일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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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원룸,상가)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원룸의 경우, 본인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5.4%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소 낯선 내용일 수 있으니,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천천히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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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 정산 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소득관련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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