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으려는 부동산을 증여 받기 전에 제 돈으로 인테리어하려고 하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용산구에 18평짜리 공시지가 5억원짜리 부동산을 부모님이 소유중이신데, 여러 문제가 있어 바로 증여를 받을 순 없고 인테리어만 약5~600만원으로 제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추후 증여세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을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였다고 해서 증여세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