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보님 명의 집 거주중 인테리어 공사 관련 증여
부모님 명의 아파트 결혼 후 약 7년재 부모님 밑으로 거주중
집 시세 매매 약5억 정도
집이 노후 되어 인테리어 예정 약 1억 (우리부부)
공사 관련 하여 집수리 하는것도 증여 할때 인테리어 계산서로 증여세 금액절감 가능한 부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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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등으로 증여세 절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금 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