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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4.07

10년전 7천만원에 산 무허가 주택 부모님꼐 증여받으면 세금 총 얼마를 내야 하나요

현재 상태는 집이 다 썩어서 대대적으로 수리가 들어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증여받음 제가 좀 고쳐서 살아볼려고 하는데요

이 가격을 얼마나 상승했다고 봐야하나요 공시지가 대비 10년전 7천만원하고 현재 공시지가 오른만큼 계산하나요 현재 시세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10년마다 비과세 5천까지 증여되잖아요 전 이제껏 부모님께 돈을 받은적이 없어서요

무허가 주택도 5천제하고 8천이라고 적으면 3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10프로 내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양도세와 또 무슨 무슨 세금들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명의변경은 법원과 세무서 어디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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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을 증여시점에 시가로 평가해야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공시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공시가액이 8천이라면 5천만원증여재산공제가되고 3천만원의 10%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변경을 하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시가에서 5천만원 공제한 금액에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명의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