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에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단,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므로 자녀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그 비용을 부모님이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