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 부모님 자택 리모델링 비용을 자녀가 부담할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는?

효도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상황: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노후 아파트를 제 자금 약 6,000만 원을 들여 전체 리모델링해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상승할 수 있어 증여 이슈가 걱정됩니다.

  • 상세 질문:

1. 자녀가 부모 주택의 수리비를 대신 결제하는 행위가 세법상 '부동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로 간주되나요?

2.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실무 팁 요청: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증빙해두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로 보고 있어, 6,000만 원 규모의 전체 리모델링은 단순 유지·보수를 넘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에 해당한다면 직계존속 간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000만 원 전액이 증여가액으로 산정되고 기존에 공제를 사용한 이력이 없다면,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10% 세율로 약 1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세액공제(3%)도 적용됩니다.

    향후 부모님이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고, 계좌에서 공사비를 지급한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모델링해주셔도 실무적으로 증여세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