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의료비 조회는 내년 1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가능합니다.2.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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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해당 유무를 판단할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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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처음 배우는 학생인데 소득금액조정합계표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계상의 손익과 세법사의 손익은 99%가 일치하지만 일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회계상 자본항목이지만 세법상 손익항목입니다. 이러한 회계와 세법의 손익 인식방법이 다른 경우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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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직접운영하는 슈퍼에서 판매를 하게 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농수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다면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10억 이하(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까지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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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나오지않을 5천만원은 신고안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 5천만원 증여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억+10년이내 증여받은 5천만원을 합산한 1.5억을 신고하시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결국 1.5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1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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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왜 두번에 나눠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외적으로 주택분의 재산세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합니다.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고지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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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될 경우 내야할 세금이 어떤것들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는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예를 들어 1억이 당첨되었을 경우, 1억의 22%인 2,200만원이 원천징수되고 7,800만원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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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금전거래 도 세무소에 신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차용 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만약,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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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 증여받을경우 기한후 신고 증여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기한이 지나서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사망시점이 아닌, 증여시점으로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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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 4,8000만원->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2월까지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계속 간이과세자가 유지됩니다. 만약,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2. 일반과세자는 매출 x 10% - 매입세액(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 적격증빙 받은 지출)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차액은 환급이 됩니다.3. 간이/일반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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