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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구로미
친절한 구로미23.02.07

주택청약 가입 중 세대주가 아니여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하고 무주택 확인서랑 소득공제대상 등록을 하여도 세대주가 아니여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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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가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주택쳥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필요 요건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