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에 누락했던 항목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하며, 과거 연도에 대해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것까지 가능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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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중 혼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혼이 아닌, 실제 법적으로 재혼을 하셨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시, 재혼한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반영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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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반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실을 알리기 꺼리신다면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공제를 받지 않고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공제를 반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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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데 부양가족 신청 궁금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대주 여부와는 관련 없으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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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환급 많이받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 대충 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1년간의 총 급여, 공제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 vs 확정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원이고, 확정된 세금이 60원이라면 40원이 환급되는 것입니다.2.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연금계좌 불입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주택청약저축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불입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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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200만원 이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총급여가 1,200만원 이하라면,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받더라도 연말정산시 추가로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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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3일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2022년도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참고하셔서 신고하면 되며,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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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소득세 안내시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내라면,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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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얼마까지 세금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7.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4만원을 기부하셨다면 약 52,8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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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월세액 세액공제 얼마나 확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월세납입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며, 연간 월세지급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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