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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몌금만기후 증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사실상 부모님이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재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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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의 5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부를 작서아여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기재하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20% 감면)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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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1조의 5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부를 작서아여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기재하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 20% 감면)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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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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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이란 조부모님+부모님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직계존속으로부터 3년 전에 5천만원을 받았으므로,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10%의 세율로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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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플랫폼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소득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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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 전 법인주소 미리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상의 법인주소지는 변경 가능합니다. 실제 이전일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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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함)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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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한 매출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 이외의 매출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매출금액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집계가 되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러오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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