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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돌꿩286
피부양자가 일정금액을 부모님 예금통장 만드시는데 보태드리거나 통장에 입금시켜드리면
증여가되는지요?
부모님의 형편은 조금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사실상 부모님이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재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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