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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호돌이26
사무실 리모델링 날짜가 딜레이 되게 되면서 이전 하는 날짜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사무실 이사하기 전 법인주소 미리 변경 가능할까요?
전산상 다르게 되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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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상의 법인주소지는 변경 가능합니다. 실제 이전일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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