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사무실 본점 이전시 변경등기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회사 법인이며, 본점 1개있고 지점이나 출장소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 인허가 서류 준비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장 주소지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몇개월 더 남았고
이전하려는 신규 본점 사업장은 9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인데요.
이럴 경우에
꼭 변경등기를 2주안으로 마쳐야하나요?..
현재사용중인 임대사무실을 몇개월 더 사용하다가, 실제로 이전할 때 그때 변경등기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2주이내에 변경등기 신청해야하는건 알고있는데
사무실을 2개 쓰고있으면 이걸 꼭 해야되는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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