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매입업체에 입금 후 차액을 받을 때, 증빙서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액 30만원을 입금받을 경우, 거래처로부터 제대로 계산된 정산서를 받아 차액원인에 대한 증빙도 갖추는 것이 좋아보입니다.2. 정부지원금 신청내역관련 서류도 첨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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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똑같은데 오르는 세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 소득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세금부담은 약간 줄어듭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세금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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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초보 사장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고객으로부터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2.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3.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건당 10만원 이상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발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4. 상품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5. 가능합니다. 지출금액이 100원이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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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 기준시가 9억으로 오른경우 절세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다가구주택의 건물이 전체로 하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분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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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퇴사전,후 시점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가 되고 지급이 되며,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22%로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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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고자하면 기부금단체 꼭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하는 자가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나 경비로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받는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20218,18425,20210817)/제24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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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재산합계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 DC퇴직연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도 재산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예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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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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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된 회사인데요. 다른 세무사 분이 회사의 통장을 보고 22년 3월까지의 회사의 재무를 정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의 통장만을 보고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원천징수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신용카드 내역 등의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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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되며, 사적연금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2. 공적연금 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공적연금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소득(사업, 근로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의 연간 소득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거나 또는 15%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3. 유족연금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연금이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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