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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해파리236
장기요양기관 주간보호센터 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여태 끊어줄수 있다고 해서 끊어드렸는데 기부금단체 등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꼭 기부금단체로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 법령으로 해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나 경비로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받는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기부금 단체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20218,18425,20210817)/제24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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