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질문드립니다.

2020. 10. 29. 21:54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부금을 냈던 기관에 방문하기도 어렵고

방문한다 해도 영수증발행 방법을 모르실거같아서 기부금영수증 발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는지..

그리고 수기로 된 기부금영수증도 증빙서류가 될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무방하며, 당연히 수기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우편,메일,팩스로도 가능)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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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단체,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발급일자 등이 적혀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참고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대상이므로, 해당 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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