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단체,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발급일자 등이 적혀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참고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대상이므로, 해당 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