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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 돈을 낸 다음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였는데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기부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현금 영수증과 기부영수증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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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닌, 기부영수증이 맞습니다. 해당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나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구매하고 사업자에게 발급받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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