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을 기부단체에 납부한 경우 기부 단체를 매년 국세청에
1년간의 기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데,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 국세청에 제출된 내역과 상호 대상하여
맞는 금액을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중으로 기부금 처리하는 경우 향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의 사후검증에서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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