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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한 단체가 지자체에 물품 (쌀) 을 기부하게 되었는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부탁했는데
현물 지정기탁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서는 다른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부금액 등 정보가 있으면 기부금영수증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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