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기 기부금영수증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
수기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일련번호 유무, 적격단체 등 확인은 되나,
기부자(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이름만 적혀 있는데요
기부자에게 수기로 적어 달라고 하면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다시 받아오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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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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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자(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이름만 적혀 있는 거면 조금 증빙 자체가 찜찜하네요. 그거 기부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적혀있지 않다고 작성해서 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수기 기부금 영수증이어서 적어서 달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임의대로 처리하시는 것 보다는 기부자에게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다시 받아올 필요 없고 수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