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중복 공제 및 수정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로자 한 분이 기부금 영수증을 들고 오셔서 연말정산 작업을 해 드렸는데, 아마 남편분이 똑같은 영수증을 신고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무서에서 이 부분 수정신고하라고 우편이 왔거든요. 그러면 근로자 개인이 이 부분을 세무서 가셔서 수정 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려면 기존에 신고된 신고서를 불러와서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개인이 제출한 내역은 없으니.. 서무부서에서 대신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걸까요?

근로자분이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됩니다. 개인이 세무서에 가셔서 담당자분께 설명을 듣고 신고를 하는게 더 나은걸까 싶기도 하구요.

*23년 2월에 행정부서에서 소속 근로자들 22년귀속 근로자들 소득을 연말정산 해 주었으며, 원천징수신고서 역시 타 근로자들과 같이 일괄적으로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존에 회사에서 기부금을 반영한 연말정산 자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 기부금만 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