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 수정신고 건
안녕하세요.
이번에 귀속년도 '22,'23년도 기부금 부당공제로 인하여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복잡하고 번거로워 개인이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해서 수정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너무나 어렵네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요즘에 많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일단 조사관에게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나 지급명세서 수정신고가 어렵다 하시고
개인근로자 주소지로 납부서를 바로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부금 등을 부당공제받은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산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된 사항이라 기한후 신고를 하는게 아닌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 -> 수정신고를 통해서 2022,23년 귀속분 신고서를 불러와 기부금 내역을 수정하고 가산세 적용 후 추가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과거분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있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 -> 귀속분신고서 불러온 후 조회하여 신고합니다.
그대로 조회하면서 신고서 작성하다가 부당공제받은 기부금 명세를 삭제해주고 가산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수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수정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셀프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