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공제 내역 수정 신고(허위, 과다로 영수증 수취)
관할 세무서로부터 회사 직원의 '24년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관련하여 팩스가 왔는데
허위(과다)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공제 받은 혐의가 있다고, 사실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가 맞을시 수정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해당 직원한테 확인해 보니 장모님의 기부금이며 영수증을 직원 이름 및 정보로 받았더라구요.
이 경우는 수정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수정 신고를 하면 공제 받았던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다공제가 맞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므로 추가세부담은 근로자의 부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의 명의로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면 수정신고시 기부금 공제는 취소해야 하며 과소신고세금 및 가산세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