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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뚠뚠개미
안녕하세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이고 기부금을 손익에 반영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부금 명세서를 소득공제로 서식 넣어서 필요경비 서식으로 수정 하려고 합니다
소득 금액 조정 명세서 -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금액)
기부금 조정 명세서 (필요경비) 수정
신고서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 지연 적용
이렇게 서식 수정 신고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부에 해당 기부금을 비용에 반영하시고 해당 세무서식을 작성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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