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근로소득 합산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 원천영수증에 기부금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사업소득 반영 후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보고 의료비,보험료,교육비 , 기부금을 고대로 치는데 기부금이 해당연도에 필요경비로 반영이 되지 않아 세무프로그램의 기부금(세액/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하니 기부금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반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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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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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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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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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기부금 한도내에서 공제받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한도만큼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반영하거나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액공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