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기부금 반영여부
법인세 작업중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여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중인데
이번에 지정기부금을 1천만원 정도 납부한게 있고
전액 한도내여서 손금산입해두었습니다.
한가지 헷갈리는것이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기부금금액(영업외비용)도 반영해서 과표를 산출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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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소득에 반영이 되므로 기부금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