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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자기조정신고 중. 기부금명세에서 한도초과 분이 발생하면, 다시 '조정계산서'로 돌아가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기입하면 되는 거죠?

복식 자기조정 신고 중인데요, 장부 상에는 모든 기부금을 기입한 상태에서 재무상태표부터 합계시산표 등등 작성한 후에 세액공제,감면 페이지까지 왔는데, 여기 '기부금' 부분에서 기부금 한도를 넘어가서 기부금의 반 정도만 인정되고 나머지 반은 내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엔, 2024년 복식장부나 다른 재무재표는 건드리지 않고

신고 과정 중, 앞쪽의 '조정신고' > '조정계산서'로 돌아가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기입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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