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신고시 기부금영수증 수신자료 전달주셔서
조정시 기부금 조정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버튼 눌럿는데 해당년도에 공제받지 못할 금액이라고 해서 이월금액 칸에 금액이 기재되어졌는데 이런거면 이번년도에는 공제를 못 받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저 금액을 필요경비칸에다가 기재하면 되는건가요?(이월금액을 지워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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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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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나 세액공제란에 옮겨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