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해당연도 공제금액 - 세액(소득)공제 란에
⑱공제대상 금액(⑯-⑰) 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건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64.기부금에 찍힌 세액공제액을 입력하는건지
질문 2.
만약 2024년 귀속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페이지에 기부금이 표시되어 있지만 기부금명세서는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월금액)에 입력하는게 맞는지
전문가 여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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